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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올려도 처벌 받지 않는 현실”…페북ㆍ구글ㆍ트위터 등 상대로 시위 벌인 여성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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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복도에 설치된 몰카 범죄 경고 조형물. [중앙포토]

공중화장실 복도에 설치된 몰카 범죄 경고 조형물. [중앙포토]

디지털 성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이 “몰래카메라 영상을 올려도 처벌도 제지도 받지 않는 현실이 가해자들을 만들고 있다”며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특히 페이스북ㆍ구글ㆍ트위터ㆍ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이 ‘여성 폭력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SO “10대 계정에 # ‘지인 능욕’ ‘지인 합성’ 올려져 있어… # 한국에서 돈 벌면서 책임 회피하는 SNS”

18일 오후 서울 강남역에는 디지털 성폭력 대항 단체인 ‘디지털 성폭력 아웃(DSOㆍDigital Sexual Crime Out)와 일반 여성 참가자 20여명이 페이스북ㆍ구글ㆍ트위터ㆍ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SNS 상에 ‘지인 합성’, ‘지인 능욕’ 등의 이름으로 여성의 얼굴에 포르노 사진 등을 합성한 게시물이 올라오는 계정이 운영되고, 이를 검색결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DSO 회원은 성명을 통해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예외없이 여성의 사진을 합성해 유희로 삼는 사회 분위기와, 그것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SNS를 규탄한다”며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을 얻고 있는 기업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기업은 여성의 인격권을 보호하라”, “여성의 일상은 포르노가 아니다”등 구호를 외치며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SNS 기업은 범죄자 보호를 그만두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을 어긴 범죄자들을 수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지적한 법률 제44조의7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유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외에 본사를 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업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재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한 참가자는 “누가 봐도 10대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계정에 ‘지인 능욕’ 사진이 올라와 있다”며 “한국에서 SNS를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은 이런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업의 내용이 담겨있는 게시물을 향해 케첩과 마요네즈 등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퍼포먼스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강남대로를 행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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