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윤창열 또 17억 사기로 실형

중앙일보

입력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수사 당시 윤창열씨의 모습. [연합뉴스]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수사 당시 윤창열씨의 모습. [연합뉴스]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3)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1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A씨에게 "서울 동대문구에 라모도 쇼핑몰을 허물고 관광호텔을 신축할 계획인데, 6000만원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2개월 안에 갚겠다"며 6000만원을 빌리는 등 그해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38회에 걸쳐 총 13억4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또 2014년 1월 다른 지인 B씨에게 "10년 동안 징역을 살고 나와서 이제 굿모닝시티 쇼핑몰, 라모도 빌딩 지분을 찾아와야 하는데 채권자 대표에게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이자와 함께 갚겠다"며 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2015년 2월 C씨에게 "굿모닝시티 상가 23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금경비가 없어 5000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해 3000만원을 챙기고, D씨에게 2012~2014년 "가석방을 위해 2000만원만 빌려달라"는 등 총 3800여만원을 사기 친 혐의도 받는 등 주위 사람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가 속속 드러났다. 사기 액수는 총 17억여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전체 액수 중 4670만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나머지 액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3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금액도 17억원으로 거액이며 A씨와 결혼할 것처럼 믿게 해 범행했다"며 "A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부동산을 팔게 하거나 사채를 쓰게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굿모닝시티 상가 사기 분양을 통해 3700억원대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3년 6월 만기 출소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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