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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농가 주인 "진드기에 효과 좋다길래 썼다"

중앙일보

입력

경남 양산시 상북면 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15일 경남축산진흥연구원 직원들이 살충제 성분 유무를 검사할 계란 표본을 들고 나오고 있다.송봉근 기자

경남 양산시 상북면 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15일 경남축산진흥연구원 직원들이 살충제 성분 유무를 검사할 계란 표본을 들고 나오고 있다.송봉근 기자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이 검출된 '살충제 계란' 남양주 양계농장 주인이 "옆 농장에서 진드기 박멸에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상당수 농가가 피프로닐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8만 마리 규모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다. 농장 주인은 농식품부 조사에서 "피프로닐인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피프로닐은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으로, 동물용 의약외품 관련 법에 따라 닭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통상 농가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농약이나 가축용 살충제 등에 어떤 물질이 들었는지보다 상표를 보고 사용하므로 피프로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지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통 7~8월에 닭 진드기가 극성을 부려 이 시기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닭의 몸 표면에 묻은 피프로닐 성분이 체내로 흡수되면서 해당 닭이 생산한 계란에서도 피프로닐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제식품규격에 따라 정한 피프로닐 잔류 기준은 계란 0.02ppm, 닭고기 0.01ppm이다. 이번 남양주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검출된 양은 0.0363ppm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잠정유통금지 조처를 내렸으며 판매 경로를 확인해 시중에 남아있는 계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량 회수할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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