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에 ‘무역전쟁’ 예고 카드…북한 문제 적극 나서라는 메시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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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예고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경우 무역전쟁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중국기업의 미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큰 발걸음이지만 시작일 뿐”…추가 조치 경고서 발언도 # 대북 문제 소극적인 중국에 압박용 카드 쓴 듯 #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경고해온 중국과 무역전쟁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기업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여름 휴가지인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장에서 잠시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USTR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독점적인 지적 정보에 대한 누설을 강요받는 행태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는 최대 1년간 진행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기자들에게 “USTR에 중국의 지재권 절취행위 조사를 지시했다. 이는 큰 발걸음이지만 시작일 뿐”이라면서 “글로벌 무역체제로  잊힌 미국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사는 무역대표부의 최우선 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수출하는 각종 위조상품과 불법 복제품 등에 따른 지재권 침해 규모가 한 해에 최대 6000억 달러(약 685조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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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미국 기업 특허를 포함한 영업기밀 절도와 불법 복제 등을 전방위로 조사하는 것은 물론 중국 정부의 막후지원 여부 등을 파악해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보복관세를 일방으로 매기고 통상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중문ㆍ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301조 적용 등으로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 역시 무역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환구시보는 “트럼프 정부가 수퍼 301조 적용을 고집한다면 중국도 이에 대응해 무역보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무역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 서명한 건 중국이 대북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45% 관세 부과 등 대중국 통상공약을 약속했으나 북핵 해결을 이유로 연기해왔다. 이번 행정명령도 몇 주 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등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유보됐다.

앞서 워싱턴포스트 이번 행정명령이 북핵 저지를 위한 트럼프 정부의 중국 압박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을 압박해 북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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