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3단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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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14일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7월부터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00만원까지 도서구입·공연관람비를 소득공제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신문구독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기재부·문체부에 의견서 전달

언론 3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며 “다만 신문 구독료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언론 3단체는 앞서 10여 년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를 요청해 왔다.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18·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언론 3단체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논의 때마다 “신문구입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공제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교통비·통신비·도서구입비·문화비 등 일상경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언론단체는 “(이번에)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그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신문구독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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