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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진 휴대폰 들고 일부러 쾅...보험료 사기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강모(21)씨 일당이 좁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히는 모습. 도봉경찰서 제공

강모(21)씨 일당이 좁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히는 모습. 도봉경찰서 제공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을 기다렸다가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강모(21)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서울 성북구와 강남구 등에서 사고를 내고 20차례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대인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인 1조로 나눠 지나가는 외제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손목 등을 일부러 갖다 대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사고가 나는 순간 이미 망가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5차례에 걸쳐 전화기 수리비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1회에 30~40만원씩 지급되는 파손 보상금(대물)을 포함하면 범죄 금액은 약 1700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 등은 가벼운 교통사고는 보험사가 대면 조사 등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고와 무관한 다른 친구 3명의 인적사항을 바꿔가며 사용하기도 했다.

강씨 등은 동네친구 사이로 다른 친구들로부터 “용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보험사기 수법을 전해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당 중 전모(21)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데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보험회사와 연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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