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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생리 여성 격리하는 '차우파디' 불법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네팔 의회가 생리 중인 여성을 격리하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고 9일(현지시간) 알자지라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팔 의회는 이날 “생리 중인 여성과 출산한 산모에게 ‘차우파디’를 적용하거나, 그와 유사한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징역이나 3000루피(약 3만 3000원) 벌금에 처해진다.
‘차우파디’는 고대에서 이어진 힌두 관습으로, 생리 중인 여성이나 갓 출산한 산모를 가족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월경혈이나 출산혈이 재앙과 불운을 몰고 온다는 미신에 기인한 것이다.

지난 8일 '가이자트라' 축제가 열린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한 남성이 소를 끌고 가고 있다. '가이자트라 축제'는 '소 축제'로 네팔 사람들은 소가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준다고 믿는다. [신화=연합뉴스]

지난 8일 '가이자트라' 축제가 열린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한 남성이 소를 끌고 가고 있다. '가이자트라 축제'는 '소 축제'로 네팔 사람들은 소가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준다고 믿는다. [신화=연합뉴스]

이 관습에 따르면 갓 출산한 여성과 생리 중인 여성은 가족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된다. 부엌을 비롯한 집안에 들어갈 수 없고 사원 출입도 할 수 없다. 종교적 상징물, 소와 남성을 접촉하는 것도 금지 사항이다.

고대로부터 이어진 힌두 관습 ‘차우파디’ #생리혈 부정하게 여겨 외진 헛간에 격리 #동물 공격 등으로 여성 사망 되풀이되자 #의회, 징역·벌금형에 처하는 법안 통과

이런 ‘차우파디’는 네팔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외진 곳에 격리된 여성들이 동물이나 침입자의 공격을 받거나, 혹독한 추위와 더위로 고통받아 사망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지난달엔 10대 소녀가 헛간에서 잠을 자다 뱀에 물려 숨졌다. 지난해에도 격리된 여성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지폈다가 화재가 발생해 숨지는 등 ‘차우파디’로 인한 여성 사망 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전근대적인 관습이 사회 문제화 되자 2005년 네팔 대법원은 '차우파디'를 금지했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지침에 불과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법안을 추진한 네팔 인권위원의 모나 안사리 위원은 알자지라에 “이같은 관습은 여성을 고립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며 “의회의 결정은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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