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갤럭시 노트7' 리콜 감내하기 힘든 불편 아니다"...법원 소비자 집단소송 패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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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배터리 폭발 사고로 리콜이 이뤄진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의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이환승)는 박모씨 등 갤럭시 노트7의 소비자 1871명이 “흠 있는 제품을 구입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해 리콜을 받기 위해 매장에 방문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설치하느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9억3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폭발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리콜 조치에 응해 교환·환불을 받거나 리콜에도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에 응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이 사건 제품을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도 있었고, 교환·환불을 할 수 있는 매장도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제품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고 교환된 제품에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설치하는 등의 불편은 리콜 조치에 수반되는 당연한 과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금전적·정신적 손해는 교환과 환불 등을 통해 이미 회복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콜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리콜조치에 응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리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손해를 자초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출시한 갤럭시 노트7의 일부 제품이 출시 5일 만에 배터리 충전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미 판매된 갤럭시 노트7 전량을 신제품으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신제품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이후 제품을 구입한 일부 소비자들은 리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재 법원에는 2건의 유사 소송이 계류 중이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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