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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등 살생물 제품 안전성 입증돼야 시판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추모식, 정부가 '원인 미상 간질성 폐렴'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에 있음을 공식 발표한 지 5년을 맞아 열렸다.[중앙포토]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추모식, 정부가 '원인 미상 간질성 폐렴'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에 있음을 공식 발표한 지 5년을 맞아 열렸다.[중앙포토]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살균제·소독제·방부제 등 모든 살(殺)생물 물질이나 살생물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이 허용된다.

살생물제법 제정안, 화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존 유통 제품은 한시적으로 허가받아 판매 가능 #살생물 제품엔 '친환경' '안전한' 표현 사용 못 해 #2030년까지 모든 화학물질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무등록 화학물질 판매 이익은 과징금으로 환수

환경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살생물제법)’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시행 예정인 살생물제법 제정안에서는 우선 모든 살생물 물질과 살생물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살생물 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 물질만 살생물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 물질의 경우 자료 준비 기간까지는 환경부에 승인 유예 신청하고, 그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화평법’에서 다뤘던 '위해 우려 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제정되는 살생물제법으로 옮겨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과 살생물 제품을 광고할 때는 ‘안전한’,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 등장한 가습기 살균제들 [중앙포토]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 등장한 가습기 살균제들 [중앙포토]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화평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전부를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 화학물질 중에서 등록 대상 물질을 골라 3년마다 지정·고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화학물질을 오는 2030년까지 등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인데, 환경부는 국내 유통량의 99.8%에 해당하는 연간 제조·수입량 1000t 이상의 물질과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발암성 물질은 1단계인 오는 2021년까지 등록을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은 ‘중점 관리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지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만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과징금을 신설해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환경부 류연기 화학물질정책과장(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화학물질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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