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 1병 사고 10만원권 인 줄 알고 500만원권 수표낸 손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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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님이 참기름 1병을 사고 10만원권 수표인 줄 알고 500만원권 수표를 건넸다. [중앙포토]

한 손님이 참기름 1병을 사고 10만원권 수표인 줄 알고 500만원권 수표를 건넸다. [중앙포토]

참기름 1병을 산 손님이 10만원권 수표인 줄 알고 건넨 500만원권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참기름 가게 업주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상인도 10만원권인 줄 알고, #9만2000원 돌려줘…즉결심판

부산 중부경찰서는 7일 손님이 10만원권 수표로 착각해 낸 500만원권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업주 김모(60)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9시쯤 자신의 가게에서 손님 이모(67)씨가 8000원짜리 참기름 1병을 산 뒤 10만원권 수표로 착각해 낸 500만원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거스름돈 9만2000원만 내줬다. 이후 김씨는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10만원이 아닌 500만원권 수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나머지 4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표가 최종 거래된 은행 내 CCTV영상을 분석해 김씨를 확인했다.

경찰은 수표 뒷면에 김씨가 날짜와 손님 이름 등을 적은 메모를 확인해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김씨가 애초 이씨에게 받은 수표가 500만원 짜리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헤아려,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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