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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찬주, 전역 안시키고 군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 방안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난 6월 27일 대구에 위치한 제2작전사령부에서 박찬주 사령관이 통신 업체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27일 대구에 위치한 제2작전사령부에서 박찬주 사령관이 통신 업체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과 그의 부인 전모씨가 공관병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이어져 파문이 확산한 가운데, 국방부가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군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현행법 구조속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령관은 군내 서열 3위로,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 또, 다가올 군 장성인사가 진행되면 자동 전역으로 민간인 신분이 돼 군 검찰단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박 사령관은 논란이 확산한 지난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문 대변인은 박 사령관의 수사를 위해 장성인사 연기와 인사 후 사령관을 다른 보직으로 발령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단의 제한된 수사 기간 지적에 대해서 문 대변인은 "현장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진술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 검찰단이 적정하게 판단해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에 중심에 있는 박 사령관의 부인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참고인 신분으로 국방부 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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