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채용' 여대생 가슴 만지며 성추행한 고위 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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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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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주재 외교부 고위 공무원이 현지에서 임시 채용한 여대생을 상습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주(駐)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박모(53) 씨를 2016년 5월 파면한 일이 있었다. 박씨는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현지에서 임시 채용된 대학생 A씨(당시 20세)를 수차례 상습 성추행했다. A씨는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친선 특급' 행사의 통역과 지원 업무 등 행사 준비를 위해 임시 채용됐다.

박씨는 A씨가 채용된 지 이틀 뒤부터 A씨의 손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에 가져가는 등 추행을 시작했다. 공무를 수행하는 도중 A씨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하거나, 술집으로 데려가 가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A씨가 "와이프도 있는 분이 왜 이러시냐"고 저항하자 박씨는 "와이프는 와이프고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다"라며 A씨의 손을 자신의 민감한 부위에 가져가기도 했다.

박씨의 추행은 그치지 않았으나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보가 입수되면서 외교부가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A씨는 "무섭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다. 박씨의 추행에 대한 처벌은 외교부의 징계인 파면에 그쳤다. 외교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다"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고 외교부 차원의 징계에 그친 이유를 설명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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