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급식비리' 충암학원에 임시이사 선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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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7일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파견할 임시이사 8명 전원을 선임했다. [연합뉴스]

서울교육청은 7일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파견할 임시이사 8명 전원을 선임했다. [연합뉴스]

급식비리, 회계부정, 부당한 인사 등으로 감사를 받고도 교육당국의 처분 요구에 따르지 않은 충암학원에 교육계·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 인사로 구성된 임시이사가 선임됐다.

급식비리·회계부정 등 적발된 충암학원 #교육계·법조계 등 각계 인사로 임시이사 선임

7일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설치·경영하는 충암학원에 교수, 변호사, 회계사·급식전문가 등 임시이사 8명 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충암학원은 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고 중대한 비리가 적발됐음에도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학교를 파행 운영해왔다.

앞서 충암학원은 2011년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회계부정 등 총 34건을 지적받았다. 2015년 10월 급식운영과 관련 용역 부당 수의계약 및 업무태만 등으로 교육청으로부터 교장과 행정실장의 파면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검찰 수사에선 급식업체의 급식비 2억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학원 측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공익제보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는 등의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 급식 비리 의혹과 부실 급식 논란이 불거졌을 때의 충암고 학교 점심.  [사진제공=JTBC 영상 캡처]

지난해 급식 비리 의혹과 부실 급식 논란이 불거졌을 때의 충암고 학교 점심. [사진제공=JTBC 영상 캡처]

또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두 달 안에 보충해야 하지만 이 역시 어겼다. 8명 중 재적이사가 3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후임 임원을 선출하지 않아 이사회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 6월 충암학원의 이사 7명과 감사 1명 등 8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현재 충암학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또 법원에 임원승인취소처분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는 기각당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임원승인취소처분 가처분 신청이 기각당한 상태라 임시이사 선임을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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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교육청은 충암학원 급식비리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초부터 피해액 2억334만7000원을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납부 금액 대비 균등 분할 방식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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