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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충암고 급식 비리 피해액 2억원 학생·교직원에게 돌려준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급식 비리로 물의를 빚은 서울 충암 중·고교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충암 중·고교 급식비리 피해액 다음달 초 학생·교직원에게 환급 #1인당 적게는 1만원 안팎에서 많게는 8만원 돌려받아 #2012~2015년 1학기 급식비 자비 부담한 학생·교직원 대상 #충암학원, 비리 책임 교장과 행정실장 파면 요구 지금도 거부

서울시교육청은 “충암 중·고교에서 학교 급식 비리로 발생한 피해액 2억334만7000원을 피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전액 반환한다”고 7일 밝혔다. 학교 급식 비리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피해액 환급 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2012~2015년 1학기까지 충암 중·고교에 다니면서 급식비를 냈던 학생과 교직원들은 적게는 1만원 안팎에서 많게는 8만원까지 급식비를 돌려받는다.

서울교육청은 2015년 충암 중·고교 감사를 통해 급식 비리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번 피해액 반환 조치는 급식 비리에 연루된 급식 업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관련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취해진 조치다. 해당 급식 업체는 식자재 배송 용역 인원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쌀과 식용유 등 식자재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2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 2억여 원은 검찰이 이 학교 급식 비리 사건에서 산출한 총 피해액이다. 업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 2억여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번 반환은 공탁금을 피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돌려주는 조치다.

피해액 반환 대상자는 자비로 급식비를 부담한 학생과 교직원이다. 학생들에게는 총 1억463만1000원을, 교직원에게는 총 803만4000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된 급식비나 중학생에게 지원된 무상급식비(총 9억68만2000원)는 시교육청으로 환수된다. 무상급식은 2012년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돼 2014년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충암중학교에서 2012년 2~3학년에 재학중이면서 급식비를 자비로 냈던 학생도 이번에 피해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피해액 반환은 다음달 초 재학 당시 학교에 등록했던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될 계획이다. 재학 당시 계좌와 다른 계좌로 환급 받기를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충암 중·고교 행정실(중학교 02-309-2437, 고등학교 070-5008-5621)로 전화해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2015년 충암 중·고교 감사 결과 급식 비리 책임을 물어 충암고등학교장과 행정실장 파면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법인인 충암학원은 지금까지도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지난 6월 충암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처분했다. 현재 충암학원은 임시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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