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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트타임 근무' 허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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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15만여 명에 달하는 정부 중앙부처의 일반직 공무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시간제(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2007년부터 지방대 출신을 전체 고시 합격자의 20%까지 할당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도입도 추진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계약직 공무원 및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시간제공무원제도'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에게도 확대 실시된다. 시간제공무원이 될 경우 주당 15~32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하면 된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5급 임용시험 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달할 경우 지방대 출신을 추가로 합격시킨다는 내용이다.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2001년 4.8%에서 지난해 8.1%로 상승했으며 올해 말까지 10.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1년인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는 3세 미만에서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 공무원의 총보수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 직종이 현재의 32%에서 85%로 확대된다.

조강수 기자

[뉴스 분석] '삶의 질' 내세우지만 실효성은 의문
고시 지방대 할당은 '역차별' 우려

전 공무원들을 상대로 도입되는 '시간제공무원제도'에 대해 중앙인사위는 "돈은 적게 받지만 특정 시간대.격일제.요일별 근무 등의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 다양한 삶의 질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인건비 절약을 통해 여성.장애인 등 고급 인력에 공직 취업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입 공무원의 예상 규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공무원 사회의 독특한 관료 문화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5급 이상 관리자들은 '눈치' 때문에 신청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급 이하 공무원들도 승진 등 인사 불이익을 우려해 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업무 효율성의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동료 공무원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남아 있는 사람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일의 연속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분야의 하급직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자기 시간을 갖겠다는 공무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5급 고시 합격자의 20%를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2004년 2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2007년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당시에도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해 '역차별'을 한다는 등의 논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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