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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증거인멸·도망갈 생각 0%도 없다" 보석 요청

중앙일보

입력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준비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준비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태(41)씨가 "증거 인멸과 도망갈 생각을 0%도 해본 적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고영태는 28일 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알선수재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보석을 주장했다.

고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전경련의 배임, 횡령으로 끝날 수사였는데 제가 적극 참여해 알려지게 됐다"며 "구속 전까지 검찰, 특검에 (조사받기 위해) 나갔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0%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고씨 변호인도 "고씨에게 적용된 사기, 마사회법 위반, 알선수재 모두 보석의 제한 사유가 되는 중범죄가 아니다"며 "오랜 기간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수사가 이뤄졌다. 단지 주말에 보낸 검찰 문자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는데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고씨가 소위 대통령 비선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가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고, 자신의 위세를 악용해 피해자 자금을 가로챈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석방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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