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환경영향평가…소규모와 일반 평가의 차이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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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발사대가 보이고 주변에 미군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중앙포토]

지난 4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발사대가 보이고 주변에 미군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중앙포토]

 경북 성주골프장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장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지난 24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소규모는 조사기간 짧고 의견 수렴 절차 없어 #부지 33만㎡ 넘으면 일반 환경 평가 받아야 #현장조사 1년 이상 걸리고, 주민의견도 수렴 #이미 배치된 장비 운용 시설은 소규모 진행 #부지 전체에 대해서는 일반 평가로 '제대로' #두 가지 평가 동시 진행으로 가닥 잡은 듯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28일 브리핑에서 "성주기지 전체 부지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주변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놓고, 다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국방부가 밝힌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브리핑을 들여다보면 국방부가 두 가지 서로 다른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이미 배치된 장비와 이를 운용하기 위한 시설, 주둔 장병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만큼 1~2년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보다는, 이들 시설을 분리해 몇 달 내에 협의를 완료할 수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내린 셈이다.

다만 성주 기지 전체에 대해서는 지난달 5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내법에 맞는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즉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미군 수송기에서 사드 장비가 내려오고 있다. 일부는 성주에 배치됐다. [사진 중앙포토]

지난 3월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미군 수송기에서 사드 장비가 내려오고 있다. 일부는 성주에 배치됐다. [사진 중앙포토]

결국 정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동의'를 할 경우 사드 배치에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에서는 처음부터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진행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논란이 되는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선 부지면적 33만㎡ 이하의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그 이상인 경우엔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소규모 평가는 3~4개월이면 마칠 수 있다. 4계절 모두 현장 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주민 의견 수렴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협의 절차도 일반적으로 30일이면 끝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그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향후 발사대 6기의 배치까지 고려해 실제로 필요한 부지 면적이 33만㎡보다 커지면,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선 행정기관의 계획이 타당한지, 입지는 적정한지 등 환경보전계획과 부합하는가를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평가 절차가 끝나면 받게 된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해선 동식물·수질·대기 등 각 분야 전문가가 1년 이상 현장조사를 하게 된다. 여름철에 자라는 식물 분포와 겨울 철새 종류까지도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이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을 과도하게 일으킬 우려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

또 국방부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뒤 환경부와 협의도 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조사도 진행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감안하면 1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면 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돼도 최소 1년, 의견 수렴 절차와 보고서 보완 요구로 지연이 된다면 2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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