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IT업계의 96%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 등 국내 주요 게임업체는 모두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내 게임·IT 업체 83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9개 업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체 근로감독 대상의 95.7%에 달한다. 전체 위반 건수는 422건으로, 이중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임금 미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377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전체 업체의 35%(29곳)에서 법정 최대노동시간을 넘겨 일을 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계에)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만연했다"며 연장근로의 관행화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된 게임업체 6곳 중 4곳은 임금 체불액이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