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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란 빠진 신분등록부案 첫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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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르면 2006년부터 호적을 대신해 국민 개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부(案)'가 22일 처음으로 선보였다.

여성부가 22일 예시한 개인별 신분등록부에는 '호주'란이 없어진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 사항이 기재되던 기존의 호적과 달리 여기에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개별 등록부를 갖게 된다. 예컨대 4인 가족이라면 4명 모두의 개인별 신분등록부를 갖는 셈이다. 형제.자매가 기록되지 않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개개인의 출생.사망.혼인.입양 등 개별 신분변동 사항이 기록되고 부모.자녀.배우자가 기록되는 것은 기존의 호적과 다른 점이 없다.

본적지를 적던 난에는 대신 신분등록지를 적게 되며 재혼.입양 등에 대비해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는 난에 양부.양모를 적는 칸을 별도로 마련했다.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호적을 관장하는 대법원이 향후 개인별 신분등록부의 안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이 같은 샘플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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