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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타깃 된 초고소득자 ‘건보료 폭탄’도 기다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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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여당이 세금을 올리려는 고소득자의 상당수는 앞으로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 7월 건보료가 인상되는 대상과 이번 증세 대상자가 상당수 겹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 내년 7월 부과체계 개편 #상한선 5000명, 최고 960만원 늘어 #상당수 세금 인상 대상과 겹칠 듯 #세금 220만원, 건보료 783만원 증가 #배보다 배꼽 큰 사례도 속출할 듯

현재 정부·여당은 과세표준액 5억원 초과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다 과세표준액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는 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중앙일보 7월 26일자 5면, 7월 24일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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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런 움직임 속에 세금과 건보료가 동시에 인상될 대표적인 사례가 건보료 상한액 구간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다. 약 5000명이다. 건보료는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내지 않는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이 7810만원을 넘어도 이 금액으로만 간주해 한 달에 239만원(본인부담금 기준)만 낸다. 지역가입자는 228만원만 낸다.

그런데 내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이 상한선이 직장·지역 구분 없이 309만7000원으로 오른다. 2011년 상한선 기준을 ‘직전 10년 치 보험료 평균의 30배’로 설정한 뒤 손대지 않았다가 내년에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로 바뀌는 것이다.

이 경우 새 상한선이 309만7000원이 된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억원이다. 여기에 맞춰 세금도 오르고 건보료도 최고 960만원(연간 기준)까지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보료 상한액 구간에 들어 있는 사람 대부분이 세금 인상 대상에 속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직장가입자 2792명,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임대·금융 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1749명, 지역가입자 648세대다(2016년 2월 기준). 또 직장가입자 중 보수(근로소득) 외 임대·금융 등의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4만 명 중 상당수가 세금·건보료 둘 다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지금도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에도 별도 보험료를 내고 있다. 내년에 종합소득 보험료 산정 때 일부 공제를 도입하되 보험료율을 두 배로 올릴 예정이어서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가령 보수 외 소득의 과세표준이 4억원인 직장인의 경우 3억~5억원 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로 오르면 세금이 연 220만원(지방소득세 10% 포함) 오른다. 건보료는 올해보다 783만원 오른다. 배(세금)보다 배꼽(건보료)이 더 큰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반값으로 내려간다. 대신 줄어드는 재정을 벌충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는 건보료가 올라간다. 32만 세대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세금 인상과 겹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 특히 보수 외에 별도로 사업(임대)·금융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이 세금 인상과 겹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세금 인상자보다 건보료 인상자가 적을 것이다. 두 개가 겹치는 사람은 소득이 매우 높은 일부 계층”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증세 논의 전에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소득층의 세금 인상만 보지 말고 건보료·고용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 인상을 같이 봐야 한다”며 “일부 계층에 집중해 세금을 올리기보다 부가세 같은 걸 올려 포괄과세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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