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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올림'에 모욕적 기사 쓴 매체에 1000만원 지급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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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의 협상 모습. [중앙포토]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의 협상 모습. [중앙포토]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에 모욕적 기사를 쓴 매체가 반올림 측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반올림이 인터넷매체 '디지털데일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디지털데일리가 언론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비판적 시각에서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그 취지나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게 경멸적"이라며 "이는 반올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반올림이 해당 매체에 문제 삼은 기사는 총 11건이다. 매체는 기사에서 반올림에 대해 "단체 존립을 위해 가족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 "단체 존속을 위해 온갖 근거 없는 주장과 거짓말" 등 표현을 썼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사의 주된 취지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반올림이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 찬성한 보상위원회에 따른 보상절차를 거부하고 농성에 돌입한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권영은 반올림 상근활동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당시 그러한 기사들, 너무 악의적인 보도가 쏟아져 피해자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다. 그 부분이 안타깝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정당하게 보상이 가고 올바르게 사실관계가 전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상근활동가는 "그러나 중요한 지점은 우리 교섭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악의적인 기사에서는 우리의 교섭 과정에서 구체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의견을 빙자한 악의적인 설명이 많이 있었는데, 법원 판결문을 통해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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