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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동아ST 약가인하 결정…142개 품목 3.6%

중앙일보

입력

동아ST 본사 건물. 보건복지부는 수십억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동아ST의 의약품 142개 품목에 대해 최대 20%, 평균 3.6%의 약가 인하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중앙포토]

동아ST 본사 건물. 보건복지부는 수십억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동아ST의 의약품 142개 품목에 대해 최대 20%, 평균 3.6%의 약가 인하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중앙포토]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동아ST(당시 동아제약)의 의약품 142개 품목에 평균 3.6% 가격 인하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십억 리베이트 적발 동아ST, 약가 인하 행정처분 받아 #간질 치료제 등 142개 의약품에 적용…최대 20% 인하 #한번 내린 가격 계속 유지해야…제약사 경제적 타격 커 #복지부 "과징금 등 일회성 제재보다 강력한 수단" #전년 대비 연간 104억원 약제비 절감 효과 기대

이번 결정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했던 44억원 규모의 리베이트와 지난해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기소한 건을 병합해 행정처분한 것이다. 이 안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4일 의결됐다.

2013년 건에 대한 약가 인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은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약가 인하를 적용하려면 리베이트 제공 기간과 금액, 요양기관과 약제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복지부는 ”2013년 건이 44억원, 요양기관 1400개 규모로 알려졌지만 검찰 추가자료에 특정된 760개 요양기관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확인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금액은 2013년 건 29억원, 2016년 건 1억원으로 총 30억원이다.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품목의 약값을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제도다. 다만, 2014년 7월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014년 7월 2일 약가 인하 대신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만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약가인하는 한번 적용되면 인하된 가격을 계속 유지해야 해서 제약회사가 항구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며 “과징금같은 일회성 제재보다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약가인하 행정조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ST의 약가 인하 대상 품목은 간질 치료제 가바토파정, 성장호르몬 주사제 그로트로핀투주 등 142개 의약품이다. 리베이트 금액과 총 처방액에 따라 인하율은 0.03%에서 20%까지 다양하다. 그로트로핀투주는 최대 인하율인 20%가 적용돼, 1병 상한금액이 2만 2859원에서 1만 8287원으로 떨어진다. 142개 품목 평균 인하율은 3.6%다. 오는 8월 1일부터 내려간 가격이 바로 적용된다.

이번 약가 인하 처분으로 인해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방식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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