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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시멘트운송료] 화물연대 "30% 올려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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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화물연대가 또다시 집단 운송 거부를 벌이는 핵심 명분은 운송료 인상이다.

화물연대 회원들은 운송료의 대폭 인상과 구간별 표준요율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 마치 노사 간의 산별 협상처럼 화물연대와 화주 대표들의 일괄적인 중앙 협상을 주장해 화주 측과 팽팽하게 맞서 있다.

이미 컨테이너 분야는 13% 정도 인상하는 선에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 정도를 올리면 서울~부산 간의 경우 월평균 70만~1백만원의 인상 효과가 있다. 컨테이너 분야는 과거 허가제 당시 구간별 요율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운송료 협상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문제는 포장하지 않은 시멘트를 특수화물로 대량 수송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분야다.

화물연대는 BCT 분야에서 ▶운송료 30% 인상▶구간별 표준요율제 적용▶집단 협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경유값.통행료.타이어값 등이 계속 오른 데 비해 10년간 운송료가 오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30%의 인상률은 적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주 및 운송업체 측은 터무니없이 높은 인상률이라며 아예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특수화물의 가장 큰 화주인 시멘트 업계는 올해 회사별로 3~5%를 인상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운임 인상 요인이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지난번 1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정부가 나서 경유값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대 확대 등 화물연대 요구를 들어준 것도 사실상 운송료 인상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또 운송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후 업체가 난립해 과당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요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표준요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간과 화물의 성격, 화주의 능력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BCT와 같은 특수화물의 경우 컨테이너와 달리 과거에 요율표를 작성한 적이 없어 참고할 만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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