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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데이트폭력 강력 대응…집중신고기간도 운영

중앙일보

입력

데이트 폭력 건수가 2년 연속 큰 폭으로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 폭력 건수가 2년 연속 큰 폭으로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긴급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해 위치추적장치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은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운영한다. 경찰의 이같은 결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등장한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일환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여성 폭력 근절 방침을 세우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방침을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데이트폭력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데이트 폭력이 2015년 데이트폭력 발생 건수는 7692건, 지난해에도 8367건이었다. 지난 5년간 일어난 데이트 폭력사건 중 살인이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467건에 달했다.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에 비해 막을 방법이 제한적이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로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이 같은 법이 따로 없어 살인·성폭행·상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분류돼 처리된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112 데이트폭력 코드를 활용해 신고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가능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 또 사건이 일어나면 정확한 피해내용과 상습성 등을 파악해 가능하면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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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변보호 방식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월 서울 논현동에서 “남자친구가 집에 무단 침입했다”는 이모(35)씨의 신고를 받고도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아 큰 비판을 받았다. 이씨는 경찰이 떠난 뒤 30분 이상 폭행 당해 나흘 뒤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시설과 연계해 피해자 신변경호를 강화하고 주거지 순찰도 늘리겠다. 또 피해자를 112 긴급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위치추적장치를 제공하는 등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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