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0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다.
검찰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발언의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올해 19대 대선 관련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재인은 변호사였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고소된 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처리를 하지 않다가 대선이 끝난 후인 지난 5월 고 이사장의 서면 진술을 받아 눈치 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