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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0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외 이사장. [중앙포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외 이사장. [중앙포토]

검찰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발언의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올해 19대 대선 관련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재인은 변호사였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고소된 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처리를 하지 않다가 대선이 끝난 후인 지난 5월 고 이사장의 서면 진술을 받아 눈치 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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