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0월이면 밤에도 드론 비행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14일 인천시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에서 열린 'SK텔레콤·드론업체 숨비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구조 시스템' 시연회에서 정찰드론이 해수욕장을 정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인천시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에서 열린 'SK텔레콤·드론업체 숨비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구조 시스템' 시연회에서 정찰드론이 해수욕장을 정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10월 말부터 밤에도 드론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야간비행이 가능해지고, 드론을 가시거리 바깥으로 날리는 것도 허용된다. 이로 인해 야간 공연과 방송 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조종을 원하는 사람이 급증함에 따라 드론 조종자격 실기시험장과 교육시설을 확충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전부는 현재 14곳인 드론 전문 교육기관을 연말까지 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시험장, 교육장 등의 드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개정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은 공포 3개월 후(10월 말 예상)부터 시행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