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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상담 부실 대응' 경찰관 징계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사진 전남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사진 전남지방경찰청]

성폭행 피해자 측의 상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된 경찰관이 징계를 받는다.

전남경찰청, 전남 모 경찰관 감찰 조사 #피해자 어머니 상담 전화에 소극적 대응 #결국 서울 도봉경찰서가 신고 접수해 수사

전남지방경찰청은 19일 "전남 모 경찰서 여성ㆍ청소년과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남의 한 지역에 살던 A씨는 여고생이던 2012년 한 모텔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현재 서울에 사는 A씨는 4년 뒤인 지난해 말 성폭행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여전히 전남에 거주 중인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딸을 대신해 경찰 민원 상담 번호 182에 전화를 걸어 상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딸을 대신해 자신이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아도 되는지 문의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사진 전남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사진 전남지방경찰청]

이에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본인이 서울에서 내려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그는 이 상담 내용을 상관에게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A씨 측은 이 같은 설명에 현재 거주지인 서울의 도봉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경찰서가 2011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도봉경찰서는 A씨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가해 남성 1명을 구속하고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상담 전화를 받은 해당 경찰관이 피해자를 찾아가 조사를 할 수도 있었던 점, 현 주거지 인근 경찰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점 등에서 부적절한 근무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해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강성복 전남지방경찰청장은 "해당 경찰관이 피해자 측의 상담(신고) 과정에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씨의 어머니 등 가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들이 아직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와 함께 여성·청소년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로 했다. 또 112가 아닌 182를 통해 접수되는 각종 범죄 상담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안=김호 기자 k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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