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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 만에 벌점 325점, 그 차는 왜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였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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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새벽 강남 한복판에서 그랜저 승용차 한 대와 순찰차 4대가 추격전을 벌였다. [사진 서울 강남경찰서]

17일 새벽 강남 한복판에서 그랜저 승용차 한 대와 순찰차 4대가 추격전을 벌였다. [사진 서울 강남경찰서]

강남 한복판에서 시속 100km로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인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오전 3시쯤 경찰차를 타고 순찰을 하던 경찰의 눈에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포착됐다. 김모(41)씨가 운전하는 렌터카였다. 김씨는 경찰의 정차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달렸다. 차는 S유흥업소 앞에 잠시 멈췄다 다시 골목길로 달아났다. 김씨는 골목길을 시속 100km로 달렸고, 사고 위험이 있어 골목길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경찰은 김씨를 놓쳤다.

얼마 뒤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은 S유흥업소 앞에서 놓쳤던 차량을 발견했다. 순찰차를 본 김씨는 다시 차를 몰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인도 경계석에 부닥쳐 바퀴가 찢어진 상태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 급회전하는 김씨의 차에 손님을 태운 택시가 놀라 급제동을 하는 등 아슬아슬한 순간이 반복됐다. 김씨의 렌터카는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순찰차 4대가 앞뒤를 가로막자 멈춰섰다.

김씨를 추격하다 파손된 경찰차 [사진 서울강남경찰서]

김씨를 추격하다 파손된 경찰차 [사진 서울강남경찰서]

8분 남짓 추격전을 벌이는 동안 김씨는 16회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벌점 30점짜리 중앙선 침범 5회, 15점짜리 신호·지시위반 6회 등 운전면허 벌점  총 325점이 쌓였다. 현장에서 김씨를 검거한 김기철 경사는 "처음에는 난폭운전이 심해 음주운전이 아닌가 싶어 사고를 막기위해 더 열심히 쫓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운전면허는 곧 취소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벌점 15점이 있어 (중앙선 침범) 단속에 걸리면 운전면허가 정지될까 봐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불법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하다 적발되지 않으려 도망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과거에도 콜뛰기를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기사들은 신속함을 최고의 가치로 삼기 때문에 골목길 과속, 불법유턴 등 난폭운전이 잦다"며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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