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국당, 박수현 靑대변인 고발…“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중앙일보

입력

자유한국당이 19일 캐비닛 문건 등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문건 공개한 박수현 대변인 등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9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영섭 법률자문위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등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7.7.19  utzza@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 청와대 문건 공개한 박수현 대변인 등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9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영섭 법률자문위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등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7.7.19 utzza@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최교일 의원은 이날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라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자료를 발표한 당사자인 박 대변인과 특검에 해당 자료를 넘겨준 ‘성명불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과거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기록물까지 넘겨주면서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충분히 법률 위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론몰이식 공세를 통해서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캐비닛 문건이 지정기록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 문의하거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 야당은 청와대 문건(발견 발표한 것)이 법치 무시 행위라고 트집 잡지만 국민의 공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국정농단의 실체이며 청와대가 그 배후였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