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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부회장이 빼돌렸다"고 검찰이 지목한 고가 미술품의 정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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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트리플 티어플랫 서페이스 테이블, 장 뒤뷔페의 '무제'

왼쪽부터 트리플 티어플랫 서페이스 테이블, 장 뒤뷔페의 '무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4억원 상당의 회사 소유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이화경(61) 오리온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오리온 소유의 미술품 '트리플 티어플랫 서페이스 테이블(Triple tier Flat-surfaced Table)'을 자신의 성북동 자택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트리플 티어플랫 서페이스 테이블'은 프랑스 장식예술가 마리아 페르게의 작품으로 가격은 2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부회장은 이 작품을 집으로 가져간 뒤 그 자리에 모조품을 설치해 전시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은 또 2015년 자신의 사무실에 걸려 있던 장 뒤뷔페의 '무제'란 작품을 자신의 자택으로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작품은 오리온 계열사인 쇼박스가 지난 2007년 1억7400만원에 구입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철곤(62) 오리온 회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 '페인팅11(Painting 11)' 등 고가 미술품 10점을 회삿돈 140억원으로 구입해 자신의 집에 걸어둔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오리온은 "회사가 200점에 가까운 미술품을 관리하다 보니 이 부회장과 임대 계약을 하지 않은 실수를 한 것일 뿐 횡령 의도는 없었다"며 "이 부회장이 현재 본인 소유 미술품 수십점을 회사에 무상임대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횡령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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