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통장, 원하면 계속 발행해 줍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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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9월부터 종이통장이 아예 사라진다는 건 오해다.”

9월부터 ‘원칙적 미발행’ 정책 #60세 이상은 적용 대상서 제외

금융감독원이 9월 1일부터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희망하는 소비자에겐 종이통장을 발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원칙적 미발행’이라는 표현 때문에 종이통장이 없어진다고 잘못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실제론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답 풀이.

앞으로 통장발급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
“9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신규 개인 고객에겐 종이통장을 발급할 건지 안 할 건지 의사를 먼저 물어본다. 이때 고객이 종이통장 이용을 희망한다고 밝히면 지금과 똑같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어르신 중에선 디지털 기기 이용이 서툰 분이 많은데.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60세 이상은 제외했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이 종이통장을 발급한다. 다만 어르신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겠다’고 밝히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종이통장이 없으면 해킹으로 전산 마비가 발생했을 때 예금을 찾지 못하나.
“은행 등 금융회사는 메인 전산시스템과 함께 별도의 백업시스템을 운영한다. 따라서 금융거래 내용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종이통장이 없더라도 예금증서·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금융거래 사실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종이통장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금융거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진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무통장 거래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장기적으로 종이통장을 줄인다는데.
“종이통장 단계적 감축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2015년 9월~2017년 8월)에선 종이통장 미발행 고객에게 인센티브(우대 수수료·금리 등)를 제공하고, 2단계(2017년 9월~2020년 8월)는 소비자 희망에 따라 발행 여부 정한다. 그리고 2020년 9월부터인 3단계에서는 종이통장 발행 시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3년 뒤엔 종이통장이 유료화되는 것인가.
“현재로선 그렇다. 다만 3단계 시행까지 아직 3년이 남았다.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될지, 아니면 그때쯤엔 무통장이 관행화돼서 별 탈이 없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3년 뒤 상황에 따라 최종 시행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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