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내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법정으로 구인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전 대통령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특검, "구인장 있으니 구인하는 쪽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18일 “내일 출석 예정됐던 박근혜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가 “내일 증인신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고 묻자 특검팀은 “이미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했으니 오전 중에 구인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구인은 신문을 위해 증인을 강제로 데려가는 처분을 뜻한다.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에 의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나오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17일에 미리 재판부에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까지 갔다가 바로 돌아갔다. 당시 특검팀 측은 "전직 대통령이고 여성인데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일정을 다음달 2일에서 4일로 변경했다. 당초 21일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최순실씨가 26일에 출석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정유라의 증언 등을 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