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강석진 의원 부인, 대법원서 무죄..."선거구 없던 때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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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강석진 의원 페이스북]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강석진 의원 페이스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부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때가 '선거구 실종' 사태와 맞물려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강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거창의 한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근무했다. 당시 신씨는 총학생회장 등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했다. 식대 등으로 14만원도 건넸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의 배우자가 당해 선거구 구민이나 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신씨의 행위는 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였지만, 법원은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 저지른 범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하고, 형벌법규는 명확해야 한다는 형법 원칙에 따른 것이다.

신씨가 1월 '기부행위'를 한 때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시기였다. 2014년 10월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큰 점을 문제 삼아 국회의원 선거구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국회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선거구를 입법하도록 하고 그때까지는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시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도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했다. 결국, 국회는 2016년 3월 3일 선거구를 확정했다. 다시말해, 201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3일까지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에 선거구가 없는 기간에 발생한 선거범죄의 처벌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씨에 대한 1, 2심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유효한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 범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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