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시 무기계약직 2442명 정규직 전환키로, 내년 최저임금 9000원대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ㆍ출연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현재 시간당 8197원인 '서울형 생활임금(이하 생활임금)'을 내년에는 9000원대로 올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기준 시급이다. 정부가 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내년에는 7530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무기계약직들은 기존 정규직에 통합하는 형식으로 전환이 이뤄진다. 이 조치로 다양한 직군의 무기계약직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지하철 구의역 사고 이후 외주업체 소속에서 서울시 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뀐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임금체계와 승진, 복리후생 측면에서 정규직과 달라 ‘중규직’으로 불렸던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차별 해소에 나서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내년에는 9000원대로 인상하고 후년에는 1만원대로 높인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현재 1만5000여 명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서울연구원 등 16개 시 투자ㆍ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발표에 포함됐다.

2017년 기준으로 서울시 9급 공무원 1호봉은 세전 139만5800원이다. 여기에 직급보조비와 식비를 더하면 164만원이 된다.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는 월 163만원이다. 내년에 생활임금이 9000원대가 되고, 공무원 연봉이 생활임금 인상 수준으로 오르지 않으면 기간제 근로자가 9급 1호봉 공무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이 보장되는 공무원 급여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기간제 근로자 임금 인상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시는 내년에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77억원, 생활임금 인상에는 23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사업의 재원은 올해가 아닌 내년 예산부터 반영된다. 추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 예산들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