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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8세 여아 성폭행한 조두순, 3년뒤 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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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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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자아이를 교회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조두순이 3년 뒤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두순은 아동성폭행범이자 흉악한 범죄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장본인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나영이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법 55조에 의거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으며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쓰도록 명시돼 조두순이 어디서 활보하지는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 정부 부처의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두순 사건은 영화 '소원'으로 제작돼 2013년에 개봉된 바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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