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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중앙일보

입력

제주 법원 [사진 다음 로드뷰]

제주 법원 [사진 다음 로드뷰]

제주 법원에서 20대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재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와 소모씨(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헌법과 병역법의 규범 조화적 및 합헌적 해석, 국제인권규범 자유권 규약 등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임이 어느 정도 논증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대법원의 확고한 유죄 판례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들이 계속 나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경우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김씨와 소씨는 각각 지난해 11월 육군훈련소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기소됐다.

 올해에만 각 지방법원에서 양심의 자유를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13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박정화(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다시 올려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65·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률적 형사 처벌은 한국 인권 수준이 국제사회로부터 낮게 평가받는 원인이다. 대체복무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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