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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1년 9개월 만에 비공개 조사

중앙일보

입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중앙포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중앙포토]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ㆍ고발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1년9개월 만에 비공개 조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6월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고 이사장에게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였는지 등을 캐물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고 이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에서 자신의 부림사건 수사 경험을 말하며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 대통령이 변호사였다”면서 “그러므로 문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고소ㆍ고발 후 1년 9개월의 기간동안 수사를 하지 않고 대선이 지난 올해 5월 11일에야 고 이사장의 서면 진술서를 받았다.

공안검사 출신 보수 인사인 고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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