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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측, 법원에 박근혜·노승일 증인 신청

중앙일보

입력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41)씨 측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주장은 고씨가 최씨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은 고씨를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법정 향하는 고영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9;매관매직&#39;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준비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7.10  pdj6635@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정 향하는 고영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9;매관매직&#39;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준비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7.10 pdj6635@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밖에 고씨 측은 고씨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자신을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 수사관 등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신의 친구인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고씨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부장검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나 노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간접적인 정황만 알 수 있을 뿐, 고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고씨를 부실 수사했고 검찰이 새로 수사를 해 기소한 것”이라며 “미진한 수사를 한 경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씨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이 사건과의 연관성이 의문시되는 면이 있다”며 검토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고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 7일 보석을 신청했다”며 “이른 시일 내 심문기일을 열고 석방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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