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파기환송심, 내일 결심 공판

중앙일보

입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마지막 심리가 10일 열린다.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이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2년 만에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해 구형하고, 변호인과 원 전 원장은 각각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고, 2심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결심공판으로 이제 법원의 선고만 남게 됐다. 통상 결심공판 2~3주 후 선고 기일을 정하는 만큼,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법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