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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중앙일보

입력

미스터 피자 정우현 창업주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중앙포토]

미스터 피자 정우현 창업주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중앙포토]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과 친인척을 동원한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보고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0억 원대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항의해 가맹점을 탈퇴하고 새 가게를 낸 업자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보복을 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족·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40억 원 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전 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치즈 통행세 의혹 등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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