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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올 여름휴가 늘까…정부 "10일까지 장려"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이번 여름에 공무원들에게 길게는 열흘까지 휴가를 쓰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2일 만인 지난 5월 22일 연차휴가를 하루 쓴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도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휴가사용이 실제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이번 여름에 공무원들에게 최소 5일 이상, 길게는 열흘까지 여름휴가를 쓰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연차 휴가를 다 쓰겠다"고 밝혀 실제로 올 여름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이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경기도 유명산 자연휴양림. 장진영 기자

정부가 이번 여름에 공무원들에게 최소 5일 이상, 길게는 열흘까지 여름휴가를 쓰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연차 휴가를 다 쓰겠다"고 밝혀 실제로 올 여름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이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경기도 유명산 자연휴양림. 장진영 기자

인사혁신처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 이상, 10일까지도 하계휴가를 보장해 심신의 재충전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처는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부서장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 계획을 잡도록 독려해 공직사회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분위기를 만들 예정이다.

혁신처 "5일 이상 길게 10일 쓰도록 권장" #일·삶 균형 회복, 내수 활성화 기여 취지 #그동안은 7, 8월에 5일…연가 중 절반 써 #문재인 대통령도 "연차 다 쓰겠다" 밝혀

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최장 21일을 연가로 쓸 수 있다. 공직 재직 경력이 6년 이상이면 21일을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가 부여된다. 지난해 국가공무원이 1년에 쓸 수 있는 연가는 평균 20.4일(지난해 말 현재)이었다.

국가공무원 지난해 연가사용일수

국가공무원 지난해 연가사용일수

하지만 지난해 실제로 쓴 연가는 평균 10.3일로 50.3%에 그쳤다. 대체로 직급이 높을수록 연가를 적게 써 고위공무원단에선 8.2일에 그쳤다. 이외에 ▶3~4급은 10.3일 ▶5급은 10.9일 ▶6급 이하는 10.7일을 썼다. 현재 하계휴가는  대다수 공무원이 7~8월에 약 5일을 쓰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올해 들어 연가 사용 신청서에서 '연가 사유란'을 없앴다. 법으로 보장된 연가인 만큼 사용 용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여름 휴가철에 업무 공백이 없도록 공무원별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특정 기간에 휴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립돼야 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공직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연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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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의원 등 공직 재직 기간이 6년을 넘겨 한 해 21일의 연가를 쓸 수 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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