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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혐의 10대 소녀, 범행 전 인터넷에 '완전범죄' 검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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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 B(18)양(가운데)이 지난달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 B(18)양(가운데)이 지난달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던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7)이 범행 전 인터넷에 '완전범죄'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이 추가 드러났다.

4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양이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것은 심신미약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양이 초등생을 살해한 지난 3월 29일 오전 2시 공범인 B양(18)과 통화를 마치고 '완전범죄'라는 키워드를 한국어와 영어로 검색했다며 "A양이 완전범죄를 꿈꾸고 범행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양의 변호인 측은 "A양이 완전범죄를 꿈꾸었으면 왜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왜 범행 대상을 집 근처에서 찾았는 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2시 47분 인천 연수의 한 공원에서 C양(8)을 납치해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양은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5시 44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B양을 만나 C양의 시신 일부를 건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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