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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골퍼 유소연 부친, 16년치 밀린 세금 3억 완납한 이유

중앙일보

입력

유소연이 26일 LPGA투어 아칸소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며 새로운 여제 탄생을 알렸다. [사진 LPGA]

유소연이 26일 LPGA투어 아칸소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며 새로운 여제 탄생을 알렸다. [사진 LPGA]

여자골프 세계 1위 유소연(27ㆍ메디힐)의 부친이 밀린 지방세 3억여원을 뒤늦게 완납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소연의 아버지 유모씨는 지난주 서울시에 2001년부터 16년간 내지 않았던 지방세 3억1600만원과 가산세를 납부했다. 유소연은 지난달 26일 LPGA 통산 5승을 차지하며 세계랭킹 1위로 올라섰다.

유씨의 체납 사실은 서울시가 지난 4월 고가ㆍ대형주택에 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호화 생활자 주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알려졌다.

서울시 조사 결과 유씨는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수십억원대 아파트 2채도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부인과는 수차례 해외여행에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는 서울시가 1년 이상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방세 납부를 요구했지만 매번 납부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씨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체납액을 일괄 정리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던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을 지난해부터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한 상태다. 지난해엔 272가구를 수색해 29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뿐 아니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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