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경찰서는 3일 유명 연예인의 해외공연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표를 사겠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4·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1월부터 유명 아이돌 그룹의 해외공연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가짜 글을 SNS에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김모씨로부터 25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29회에 걸쳐 79명으로부터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실제로 계획된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의 해외공연을 이용해 입장권 판매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