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서청원 의원 아들 측 "억울하다", 하지만 당시 CCTV에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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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30일 서 의원의 아들 서모(39)씨는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중앙포토]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30일 서 의원의 아들 서모(39)씨는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중앙포토]

서청원(74)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39세)이 유학 시절 후배였던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 의원 측은 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아들 서씨가 지인을 뒤에서 밀치는 장면이 담겨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 의원의 아들을 폭행(쌍방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 로비 앞에서 지인 김모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씨의 대학 후배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경찰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남자 두 명이 치고받고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호텔 로비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김씨와 서씨의 일행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씨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서씨가 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호텔 CCTV에는 서씨가 김씨의 목덜미 뒤를 잡아 밀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후 김씨가 손으로 서씨의 몸을 수차례 밀치는 장면도 들어 있다.

하지만 서청원 의원 측은 폭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 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서씨는 고교 동창들과 호텔에서 부부동반 저녁 자리를 가졌다. 김씨는 서씨의 일행이 아니었고 서씨 일행이 식사 자리를 마치고 호텔 주차장으로 가던 도중 우연히 만났다는 것이 서 의원 측 설명이다.

서 의원 측 관계자는 "김씨가 만취한 상태로 서씨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들었다. 서씨가 무시하고 가는데 김씨가 먼저 서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저녁 자리에는 서씨의 부인 뿐 아니라 다른 일행의 자녀들도 함께 있었고 서씨는 술을 전혀 안 마신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씨가 서씨에게 '왜 시비를 걸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한테 손 한 번 대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 서씨의 입장이다. 서씨는 그때 국회의원인 아버지도 있으니 더 시비가 붙기 전에 서둘러 자리를 빠져 나갔다더라. 자신이 경찰에 입건된 것도 기사 나온 것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 측은 서씨가 '쌍방 폭행의 피의자가 아닌, 100%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김씨를 무고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서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폭행 경위와 추가 연루자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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