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7/01/cfd95c41-ca76-49ff-a79e-1604736d0dd6.gif)
[사진 YTN]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하철로 출퇴근하다가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한 사연이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지난달 전해진 김 위원장이 지하철로 출퇴근한다는 사연을 듣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네티즌은 “대통령은 대통령에 맡게 방탄차가 나오고 경호원이 경호하는 권리를 받고 있다. 관용차는 단순히 편리가 아니고 일정 부문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7/01/0d87b3fc-f5bc-4089-b681-8d4d080439bf.jpg)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해당 민원에 대해 “해당 보도 이후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급적 관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