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산부인과 간호사 결핵 확진…신생아 798명 역학조사

중앙일보

입력

신생아실에서 7개월 간 근무한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으면서 해당 간호사와 접촉한 신생아 798명이 결핵검사 대상이 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

신생아실에서 7개월 간 근무한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으면서 해당 간호사와 접촉한 신생아 798명이 결핵검사 대상이 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

서울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한 간호사가 결핵 감염자로 확인돼 신생아 798명이 역학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간호사, 결핵 확진 #입사 시 건강검진 안 받아…올해 직원 검진 예정 #1월부터 기침 등으로 병원 다녔던 기록 확인돼 #간호사 접촉한 신생아 798명 전원 결핵검사 대상 #질병관리본부·노원구보건소 역학조사반 구성 #7월 1일부터 검사 진행…잠복결핵 감염도 확인

질병관리본부와 서울 노원구보건소는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간호사 A(34·여)씨가 결핵 확진을 받아 A씨와 접촉한 신생아 798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간호사가 병원에 근무한 기간은 약 7개월이다. 지난해 11월 21일 입사해 이달 23일 결핵 확진을 받고 업무를 중단하기까지 줄곧 신생아실에서 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7일 A씨의 결핵 확진 신고를 받고 서울시·노원구보건소와 함께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했다. 조사반은 A씨의 근무기간에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 798명을 대상으로 보호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박미선 결핵조사과장은 “해당 간호사가 1월 중순부터 기침 등 증상으로 병원에 다녔던 이력이 확인돼 조사 범위를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잡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입사할 때 건강검진은 받지 않았고 올해 병원에서 실시하는 직원 검진을 받을 예정이었다. 박 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채용시 의무 건강진단이 2006년도에 폐지됐고 결핵예방법에는 연 1회만 결핵 검진을 실시하게 되어있다”며 "입사 당시 건강검진 결과 제출이 의무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신생아들은 노원구보건소와 지역내 종합병원 등에서 결핵검사(흉부X선 검사)와 잠복결핵감염검사(피부반응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호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주말인 7월 1일에 바로 검사를 시작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했을 때 평균 30%가 감염되며 이 중 90%는 잠복감염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노출되어 감염은 됐지만 실제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전염성은 없지만 이 중 10%가 추후에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A씨와 함께 신생아실에 근무했던 직원 16명 중 15명에 대해 결핵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감염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