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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MBC 장기 분쟁 고려”

중앙일보

입력

MBC 사옥에서 찍은 외부 전경. [연합뉴스]

MBC 사옥에서 찍은 외부 전경.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9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1일 노조가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신청 사유를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MBC 노사간 장기 분규, 갈등으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에 잇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사측의 노조 지배개입 등)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등(법원의 근로자 승소판결)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분쟁 및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등이다.

2012년 파업 이후 노조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징계는 이상호 기자와 권성민 PD 해고 및 정직, 강지웅PD, 박성제 기자 등을 포함해 총 71건이 있다.

노조는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조항ㆍ차별처우 금지조항 위반과, 노사공동위원회인 공정방송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아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점을 들어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결과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섭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장은 “MBC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상황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대등한 노사관계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MBC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리고, 노조원 징계가 법원 판결로 뒤집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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