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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난동 승객 탑승 거부 ‘노플라이’ 시행

중앙일보

입력

대한항공이 항공 안전을 방해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일명 ‘노플라이’ 제도를 6월 중순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항공 안전을 방해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탑승을 거부하는 'KE 노플라이' 제도를 이달 중순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폭력 행위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지속적인 업무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 전력이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한다.

대한항공은 탑승 거부 대상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한 내부 심사를 거쳐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각각 3년·5년·영구 탑승 거절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승객의 마일리지는 가족에게 양도·합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칼호텔이나 렌터카 상품 등으로 소진할 수도 있다.

자체 심사를 거쳐 비행 전 해당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탑승 거부를 통지한다. 탑승 거부를 무시하고 탑승하면 운항 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하고 운항 중 발견되면 항공기 운항정보 교신 시스템(ACARS)으로 해당 내용을 접수해 적극 대응한다.

이번 조치는 기내 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기내 난동이나 승무원에 대한 성희롱 등이 이슈화가 되면서 대한항공은 적극적 대응을 위한 제도를 검토해 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하노이~인천 노선 KE480편에서 비즈니스석 승객이 음주 후 1시간가량 난동을 부리는 사건을 겪었다. 해당 사건은 가수 리처드 막스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서 전 세계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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