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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과태료 137억 부과…가장 많은 위반사례는?

중앙일보

입력

국토부가 다운계약 등 1969건 적박해 과태료 137억원 부과했다. [중앙포토]

국토부가 다운계약 등 1969건 적박해 과태료 137억원 부과했다. [중앙포토]

정부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1969건을 적발해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1~5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86건(133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 및 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등이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을 포함한 엄중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월 20일 자진신고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한 이후 5월 말까지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계약 내용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에 대해 총 189명에게 과태료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22건은 조사 중이고 7건은 무혐의 종결됐다.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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